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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금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최대 1,782만원)

by 생활 꿀팁 슈퍼-리치 2023. 10. 10.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최대 8개월 동안 1,782만 원 수령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구직급여 수령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계산기)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후에 1년이 경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건 및 금액 확인 후 오늘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간 실업크레딧 교육 고용센터 총정리(꿀팁 포함)

최대 1,782만 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준비하고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이 글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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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2.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2) 비자발적 퇴직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3. 지급액(수령액)
  ☞ 평균임금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4. 총평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직장이 없고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빠른 취업 기회 확대와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요.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빠르게 취업한 경우에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연장급여를, 몸이 좋지 않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이에 충족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일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면 급여를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하기 전 1년 6개월(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 중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말 1일은 유급, 다른 1일은 무급이며, 공휴일은 유급휴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기간 초간단 방법(모바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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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일 고용보험 가입 필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다면 이를 신고하여 고용보험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후 근무 이력 인정될 시에도 역시 소급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퇴사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직이지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자발적 퇴직이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비자발적 퇴직, 수령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긴 시간 동안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아 해고된 경우 등

자발적 퇴직, 수령 O: 자발적 이직이지만,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아 지급하는 경우(아래 파일 또는 사진 참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자발적이지만-수령-가능-경우
자발적 퇴직이지만 수령 가능
자발적이지만-수령-가능-경우
자발적 퇴직이지만 수령 가능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마지막 조건으로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취직을 원해서 면접도 가고 공부도 하지만 취직이 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추후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아래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시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활동만 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분 재취업 활동 예시 증빙 자료
구직활동 - 업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에 접수
- 채용 관련 면접 참여
- 당해 실업한 후 30일 이내 취업 확정 등
- 사업장 방문: 사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류 또는 면접 접수 담당자명 기재 후 제출
- 인터넷 지원: 모집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송부 날짜 표시된 이메일 편지함 캡처본 제출
- 우편 지원: 모집 화면 등 업체 구인 자료 및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구인공고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가 발급하는 면접확인서 등 제출
직업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훈련과정 수강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수강 등
- 훈련 받은 연도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명서"를 4주마다 1번씩 제출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 직업 소개 등 지시에 응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봉사 활동 참여 등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자영업 활동 준비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계획에서 따라 점포확인,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허가 관련 관공서 방문, 인력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 제출

 

참고

구인활동 증빙자료 제출에서 서류나 면접 등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단순히 전화로 문의한 경우, 일부 직종이나 임금만 한정하여 동일 사업장에만 구직활동하는 경우, 단순 모집요강만 출력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액(수령액)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의 최저임금의 80%에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현재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

실업급여 계산기(수령액 확인) 바로가기

 

 참고

실업급여 계산기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하한액이 낮습니다. 만일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2023년 61,568원) 보다 낮으시면 "1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확인 바로가기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급여 + 상여금 + 연차수당 등 기타 수당)/ 총 일수

평균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기기간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아래 표에 나와있는 일수까지만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 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 240일 270일

예를 들어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을 1년 미만으로 가입한 A 씨가 퇴직하고 10개월 후부터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원래는 12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하였기 때문에 60일(2개월) 분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4. 총평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과 지급액을 알아봤습니다. 수급은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발적 퇴직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액은 평균임금 및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다른 확인 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업되고 1년 후에는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령받으실 수 없으니 꼭 반드시 실업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직하시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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